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 화재 사고 (문단 편집) === 비판 === 하지만 인근에 사는 학생들조차 저유소가 어떤 시설이고 작은 불에도 큰 피해가 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점을 예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며[* 인근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행사로도 매년 풍등을 날렸으니 인근 주민들도 저유소가 어떤 시설인지 알면서도 위험하게 계속 풍등을 날렸다는 의견도 일부 있으나 학교와 지역 사회 차원에서의 풍등 날리기는 엄연히 '''소방관계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뒤에 날린것'''이었으며 이번 사건은 그와 같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풍등을 날렸기 때문에 적어도 '''소방관리법 위반 측면'''에서 둘을 동일하게 비교 할 수는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2&aid=0001202426|관련기사]] 거기다 해당 [[스리랑카인]]은 위험시설인 저유소가 바로 근처에 있다는 걸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까지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목격을 했으면 '''신고할 의무'''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이것을 게을리 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3152833|관련기사]] 무엇보다 인근 학교는 저유소에서 800m 스리랑카인은 300m 떨어진 곳에서 각각 풍등을 날렸기 때문에 거리상의 차이 또한 분명 존재한다.] 본인도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된 CCTV 영상에서처럼 풍등을 날린 후 착지 지점을 따라 이동하여 풍등이 저유소 인근에 떨어진 것을 확인하곤 안절부절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불과 300미터 밖에서 풍등을 날린 부주의함과 신고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용의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https://m.news.naver.com/comment/list.nhn?gno=news001%2c0010389057&aid=0010389057&oid=001&sid1=001&backUrl=%2fmain.nhn%3fmode%3dLSD%26sid1%3d001&light=off|관련반응]] 용의자가 5분만 더 자리를 지켰어도 저유소 인근 풀밭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 신고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고, 국가전체에 '''117억'''이라는 큰 피해를 입힌 사건임에도 외국인 노동자라고 동정여론에 지나친 선처를 한게 아니냐는 반응도 많다. 내국인이었다면 꼼짝없이 더 큰 처벌을 받았을거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81010.990011053031594|관련기사]] '''즉''', 해당 스리랑카인은 위험시설인 저유소가 바로 근처에 있다는 걸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까지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적어도 목격을 했으면 '''신고할 의무'''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이것을 게을리 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해당 스리랑카인은 한국에 들어온지 3년 8개월 정도로 [[한국어]] 또한 유창했기 때문에 충분히 신고를 할 수 있었다. 결국 그런 위험한 곳에서 인화시설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사전에 분명 인지한 상태에서 풍등을 날린 것과 풍등이 저유소에 추락하는 모습 그리고 폭발하는 상황을 보고도 신고를 전혀 안 한 것은 분명 '''중과실 실화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79&aid=0003152833|관련기사]]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경찰은 해당 스리랑카인이 저유소의 존재를 알면서도 풍등을 날렸다며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389057|관련기사]] 화재 예방과 대처가 미흡했던 송유관 공사의 과실이 크지만 어찌됐던 이번 화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풍등을 날린 노동자 때문이었다. 증거가 명백한 만큼 '''중과실[[실화죄]]'''이다. 단순히 풍등을 날리다가 운없게 화재를 일으킨 것은 어찌보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과실도 명백한 범죄이고 법 규정이 있는 만큼 약간의 참작은 가능할지 모르나 처벌 자체는 불가피하다.[* 본 문장은 '''과실이 성립하느냐'''는 질문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 보인다. 과실이 성립하려면 [[과실범#s-3.2|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야 한다. 예를 들자면, 자신이 여기서 풍등을 날려보낸다면 근처 저유지로 가서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어야 하거나, 그에 준하는 부주의함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현재 풍등을 날려보내는 것이 불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48519&ref=A|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므로]] 이 조항을 바탕으로 '''과실'''인지 따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 해당 스리랑카인이 풍등이 저유소 근처에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도 신고를 전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에서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중실화가 아닌 실화만 적용 기소하였다. 물론 외국인인지라 어떻게든 출국해버리면 입국금지 말고는 처벌할 도리가 없다. 당연히 출국 금지를 때리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적자가 아닌 관계로(우리나라는 속인주의 기반 속지주의 병행 국가다) 강제추방이나 단기간 구류는 손쉽게 가능할지언정 우리나라 법과 평균 형량대로 온전히 처벌하려면 절차가 복잡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